경찰, ‘홍준표 SNS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홍준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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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가 대구시청과 홍준표 시장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구참여연대 고발에 따른 동인동 대구시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준표 시장이 개인 SNS에 업적을 홍보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분기별 1회를 초과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 및 5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관련기사=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홍보 매체’된 대구시 유튜브 고발···법 적용 될까?(‘23.2.22))

검찰은 해당 사안을 경찰로 이첩했고, 경찰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대구참여연대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련 대구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시민단체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다니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