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장 산재 사망, 홍준표 중대재해법 적용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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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대구시에 법인으로서의 책임은 묻기로 했지만, 홍준표 시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시 직영 공기업인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대구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화조 청소하던 하청노동자 사망(‘22.07.20))

5일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따르면 대구노동청은 대구시와 죽곡 정수사업소장, 외주업체와 그 대표 등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적용해 입건할 지를 두고 내사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시의 직영 지방공기업이고, 경영책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로 봤다. 실질적 안전 조치를 책임지는 관리자는 죽곡정수사업소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라 검토 과정과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법인은 대구시이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 권한 및 책임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해 투입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관계기관이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외주업체 대표와 죽곡정수장 관계자 등 5명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대구노동청은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3월 대구노동청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매곡·죽곡정수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매곡정수사업소는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 미흡과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아 216만 원의 과태료를,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 규정 부재에 따른 936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납부했다. 당시 조사에서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위반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