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화조 청소하던 하청노동자 사망

경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사이안화수소 중독···공무원 2명도 의식 없어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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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독성 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산하 사업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45분께 달성군 다사읍 소재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해 하청업체 직원 2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작업 중 맹독성 무색 휘발성 액체인 사이안화수소에 중독됐고, 60대 직원 A 씨가 쓰러졌다.

다른 직원 B 씨가 구조를 요청했고 공무원 2명이 탈출을 돕던 중 쓰러졌다. 출동한 구급대가 A 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쓰러진 공무원 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숨졌고, 공무원 두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작업 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 내부는 사이안화수소 47ppm이 측정됐다. 사이안화수소 치사량은 50ppm이다. 사이안화수소는 청산가리 주요 독성분으로 활용된다.

작업 전 공무원들이 자연 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이안화수소 측정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고 현장에서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 중에 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조례상 대구시장 소속 하에 설치한 사업본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