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차명회사 논란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15:08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 중구의회가 이해출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은 배태숙 중구의원(국민의힘, 비례)에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대구참여연대는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7일 오전 중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배태숙 의원 제명에 관한 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의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2명만이 가결 표를 던졌다.

이어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안이 과반 찬성표를 얻었다.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 제명이 부결된 직후 자리를 뜬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을 제외한 3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오성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와 (배 의원 간) 인과관계는 밝혀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정 짓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 중징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 “염치없는 배태숙 의원과 의원의 최소 윤리를 내팽개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및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여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