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후 계획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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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이 전무한 것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타 지자체에선 대책 수립, 지원시설 설치 등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대구시는 아직 명확한 실태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대구시도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시는 내후년에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대구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태조사 실시, 지원시설 설치, 협력체계 구축, 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의 정보가 ‘부존재’ 했다.

14일 복지연합은 논평을 통해 “2022년 조례 통과 후 3년 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 대구시의회의 무관심과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에 그저 황당할 뿐”이라며 대구시에는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의회에는 “조례를 의원 실적쌓기용으로 발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3년 후 말고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정보공개 결정 이후 복지연합 관계자가 대구시에 문의한 결과 대구시 측은 “내년 실태조사 작업 진행 뒤 내후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복지연합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고립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전국의 은둔형 청년(임신‧출산‧장애를 제외) 비중은 2.4%다. 이를 근거로 대구의 만 19~34세 청년 43만 1,938명(2023년 3월) 중 은둔형 청년은 1만 36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은둔형 청년 1만 명 추정, 대구시 ‘실태조사도 아직’(‘23.04.06.))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