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추방 주간’ 활동···법 개정 촉구 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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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9주년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 주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개한다.

20일 오후 2시~ 4시 30분에는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대구공동행동’이 열린다. 행사는 대구여성인권센터와 함께 대구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민들레상담소가 주관하고,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한 현장 서명전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피켓 및 도서 전시 ▲부스(핀버튼 뱃지 만들기, 시민 룰렛 퀴즈, 타로·딱지치기·볼링·릴스 체험)▲대구여성인권센터 회원모임 ‘춤신춤왕’ 공연 등을 통해 캠페인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이번 캠페인 주간에 성매매 인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을 대구 곳곳에 게시하고, 홍보 물품도 배포한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사회에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며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여 성매매 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면서 성매매를 구조적 불평등에 기반한 ‘착취’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9주년을 맞이 했지만 여전히 성매매 행위가 자발이냐, 강제냐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며 “주변에는 성매매가 언제든 가능한 유흥주점 등이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거대한 성착취 구조에서 법은 여전히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조가 아닌 성매매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착취다.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의 문제라면 더이상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피해자를 처벌하면서 성매매·성착취가 종식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개정 1만인 온라인 서명하기)

▲ 성매매처벌법 개정 연대 대구지역연대 활동가들이 ‘법무부, 성 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민 자료사진)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