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래커칠 시위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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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공장 진입로 등에 래커칠로 항의 문구를 써 징역형이 선고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등 5명의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1명)과 벌금 200만 원(4명)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된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래커칠로 재물이 손괴된 것으로 판단한 일부 항목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래커칠 된 모든 재물을 손괴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아사히글라스 공장으로 향하는 도로와 인도에 대한 래커칠은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낙서(래커칠)는 신고된 집회와 뚜렷하게 벗어난 내용으로 집회시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파견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도로와 인도에 대한 래커칠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감형은 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기업 불법행위에는 눈감고 억울한 노동자 투쟁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측은 해고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외에도 복구 비용 5,200만 원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련 기사=낙서 제거비 5,000만 원 손배청구 아사히글라스, 감정결과 “383만 원이면 충분”(‘23.10.5.))

앞서 해고자들은 2019년 6월 구미시 산동면 아사히글라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정문 앞까지 이동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아사히는 불법파견 책임져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의 문구를 쓴 바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