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주시 납제련소 신설 거부 처분 “정당”

"원고,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 위반···처분 적법"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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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영주시의 납 제련소 신설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주시는 납 제련소 신설을 추진한 업체가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 신청했으나 이를 주민 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 했다. 업체 측은 영주시를 상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주)바이원이 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는 영주시민들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재판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도 않고, 공장 건설 절차를 진행한 점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바이원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장신설승인거부 처분 경위와 공장 위치, 공장의 공익적 필요성, 주민 환경, 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주시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제련소가 낙동강 인근에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유발해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시민 건강권이 굉장히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공장부터 지어놓고 소송에 임한 사건이다. 주민들이 승소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바이원은 2021년 7월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냈고, 영주시는 이를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12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2022년 7월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했는데 영주시는 이를 불승인 했다. 이후 (주)바이원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