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대구고법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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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평의원이 경북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재차 기각 결정됐다. 앞서 일부 평의원은 의장 선출 이후 평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2개월만에 의장 임기도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가처분 외에도 본안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임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용달)는 경북대 평의원회 위원인 남호진 평의원이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가처분 재판부(대구지법 제20-2민사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는 평의원 임기가 대부분 상이한 상황에서 남 평의원 주장대로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 임기가 종료된다면 개별 평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점, 매번 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구성원들은 채무자 평의원(이시활) 임기 종료 여부와 별개로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가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채무자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초 가처분 이후 이날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는 동안에도 평의원회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시활 의장은 “현재 경북대는 학내외 다양한 문제로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며 “항고도 기각된만큼, 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이더라도 대학본부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대 본부는 평의원회 운영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평의원회 파행으로 본부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