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자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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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민은 홍준표 시장이 처음 개최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원고 이상원 기자)를 제기했습니다.

▲7일 낮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 창녕에서 열린 공무원 골프대회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민은 지난해 5월 홍준표 시장이 첫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 후 관련 보도와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홍 시장은 골프대회 관련 보도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평하고,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을 향해선 ‘5공 시절 언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민은 공무원이 골프를 치는 것을 두고 문제제기 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활발한 취미 활동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을 하는데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의 취임 일성은 재정건전성이었습니다. 채무도 없이 시정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고, 그 때문에 사라진 사업이나 축소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대구시가 골프대회에 세금을 지원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지만, 시상금과 심판비 등의 경비로 1,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대회를 개최하는데 1,300만 원 지원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더구나 2023년 대구시 시청 동호회 지원 예산은 모두 1억 원입니다. 전체 동호회 22곳 중 1곳(4.5%)이 예산의 13%를 쓴 셈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 1,300만 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지원했다는 설명이 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 지원이 합당한 지를 따져볼 수 있는 투명한 자료 공개가 있어야 할테지만 대구시는 이전까지 공개하던 자료조차도 감추고,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3 직원 동호회 계획’ 문건에 대해선 행정심판에서도 대구시의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결정 이후 3개월 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말 무렵까지 비공개를 고수할 경우 청구인(이상원 기자)에게 1일 1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뉴스민은 상기 자료 외에도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기본활동비 지원신청서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비공개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요지는 관련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이 주요합니다. 행정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관련 공무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개인정보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정보만 비공개하고 다른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뉴스민은 판단합니다.

때문에 뉴스민은 해당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변론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가 맡습니다. 소송을 통해 여전히 골프대회 예산 집행에 불투명한 태도를 일관하는 대구시 행정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골프대회에 쓴 예산이 정당했는지 끝까지 검증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