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 공약 추가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문제도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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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추가적인 동물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에 언급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불법번식장 규제, 동물보호센터 개선, 농장동물·실험동물 복지까지 약속했다. [관련기사=대통령선거 10대 공약서 ‘동물’ 정책, 이재명 후보가 유일(‘25.05.15])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면서, 동물권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 3일 강원도 일대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시민의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감소 ▲학대와 유기를 막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 크게 4가지를 내세웠다.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도 약속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수가제 도입,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취약계층 동물양육·구조 및 입양 동물·동물병원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언급했다.

학대와 유기를 막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욱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시설 규제와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 및 홍보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시설 개선과 가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농장동물, 전시동물(동물원), 야생동물, 실험동물, 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 부분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해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생태적 습성에 적합환 동물원·수족관 환경 조성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구조견 등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마련 ▲승마장 환경 개선 및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