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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한국NCP)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니토덴코 간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가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국NCP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4일 산업부는 2025년 제2차 NCP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NCP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조직이다. 한국NCP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NCP에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한국NCP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주선의 일환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NCP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행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OECD에 통보한다.
산업부는 24일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NCP는 향후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고노동자와 니토덴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구미 아사히글라스(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건에서도 한국NCP가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한국NCP는 특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