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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해고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외투기업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와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옵티칼 해고자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이 재판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도 재판장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사측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며,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별개 법인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고자들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형식적으로는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니토덴코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한국옵티칼 노조 결성 이후 화재를 빌미로 노조가 없는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장폐업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판결 직후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에 눈 감고 외투기업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화재가 난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회사 편하게 노동자를 모조리 해고했다. 노동자는 버리고 일감만 다른 계열 공장으로 옮기면서 고용 승계는 거부했는데도,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라며 “니토그룹의 횡포를 사법부는 제지해 주리라는 노동자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왜 부당해고가 아닌지 설명조차 없이 법관들은 사라졌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을 일방 청산하고 생산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물량만 살리고 노동자는 버린 것이다. 사업은 계속되는데 노동자만 내쫓은 부당해고”라며 “금속노조는 항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재차 물을 것이다. 늘어나는 시간만큼의 고통은 또다시 노동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잡고(손잡고)도 “한국 국내법은 급변하는 자본시장과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벌이는 노동탄압을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 씨는 27일, 한국옵티칼 공장 위에서 537일 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