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비정규직 또 ‘해고’…영어회화 전문강사, 8년 일해도 재계약 안 돼 ‘고용불안’

공립초 비정규직 경비원 고용승계 안 돼..."해고"
교육공무직노조,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고용보장해야"

19:50

대구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학교 비정규직 배식원 2명이 5~6년을 일하고도 계약해지된 데 이어 최근 최대 8년 가까이 일한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경비원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3년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2016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단절없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정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 와룡중학교, 팔달중학교에서 각각 7년 6개월, 4년 동안 일한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로부터 재계약 탈락 통보를 받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만, 주당 18~22시간 이내 수업시수에 따른 연봉을 받는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4년 계약 연장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기존 대구교육청 내 인력풀을 활용하라는 취지였지만, 올해 들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병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공정 경쟁을 위해서 공개 채용 절차를 추가했다고 하지만, 문제없이 업무를 담당하던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오히려 재계약 시 채용공고 절차를 넣어 고용승계는 커녕 재고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수 조직국장은 “이번에 재계약에 탈락한 선생님은 만 4년, 8년 가까이 일하셨기 때문에 중노위 판정을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며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뿐만 아니라 대구 비봉초등학교에서 5~6년 동안 일하던 비정규직 경비원 2명도 지난 1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용역업체와 학교 계약이 끝난 뒤, 새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던 1월 17일까지도 업무를 계속했다. 용역업체가 매년 바뀔 때 마다 재계약을 맺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알았다.

공립학교인 비봉초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용역업체를 바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해야 한다.

이병수 조직국장은 “업체가 바뀌는 기간 동안에도 일을 했는데, 학교 사정이 변한게 없는데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됐다”며 “교육청이 고용 안정을 지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2명과 경비원 2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