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대구시의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남편은 징역 1년 법정 구속

남편이 적극적으로 주도, 차 의원은 묵인방조
차 의원 항소하면 의원직 유지

11:34

지난해 서구 소재 소유 토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동료 의원(김창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차순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남편 손 모(65) 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차 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검찰, 부정청탁 차순자 대구시의원 징역 2년 구형(‘17.3.9))

1심 판결에 따라 차순자 시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차 의원이 항소하면, 의원직은 최종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차 의원 남편에겐 징역 1년을, 차 의원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차 의원은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마음이 정리되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편 손 씨와 김창은 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좀 더 무겁게 죄를 묻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 의원뿐 아니라 손 씨 역시 구의원을 지내 사회적 비난과 윤리 잣대가 높아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설명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설명했다. (관련기사=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차순자 청탁, 뇌물 모두 인정(‘17.1.12))

또 차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의 범죄를 묵인 방조한 정황이 크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처벌이 가볍다”며 “특히 차 의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너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