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대구시의원 사퇴···불법 땅 투기 불거지고 약 1년만

18:09

차순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지난해 7월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만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

대구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1일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류규하 시의회 의장이 오후 5시 30분께, 결재하면서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차 전 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함에 따라 최옥자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비례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차 전 의원은 본인 소유 땅으로 도로가 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청탁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다. 지난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 남편 손 씨는 징역 1년형으로 법정구속했고, 차 전 의원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오는 29일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만시지탄이다,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흔쾌하지 못할 것 같다”며 “차 의원뿐 아니라 시의회에서 비리 혐의가 불구속 기소된 다른 의원들도 있지 않나, 이참에 의회 윤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