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지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받았던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복직 후 재징계 위해 자택 대기 발령 중
"고용친화기업 신청할 자격도 없어"

16:20

노조파괴 기업 상신브레이크가 올해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친화기업은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근로 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선정해 청년 구직자 등에 질 좋은 일자리를 홍보하고, 기업은 여러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23개 기업이 선정됐고, 올해 추가로 17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접수를 마감해 30여 개 기업이 신청했고, 상신브레이크도 여기에 포함됐다.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사업을 대행하는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상신브레이크가) 지원한 것이 맞다”고 2일 밝혔다.

고용친화기업 신청 자격은 대졸 초임 연봉 2천7백만 원 이상, 주중 야근 1~2회 이하 또는 월 주말 근무 1회 이하, 복지 제도 5개 이상 등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사업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의 고용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구 대표 브랜드 육성 ▲지역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친화적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장려 ▲청년들의 역외 유출 현상을 방지하고 머무르고 싶은 고용환경 조성을 들었다.

하지만 상신브레이크는 최근까지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기업으로 ‘고용친화’와 거리가 멀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4월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해고자 4명을 복직과 동시에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2010년 해고 당시 징계 사유였던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재징계를 내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6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기대를 품었지만, 대기 발령 후 두 달 가까이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또,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파업 당시 노동조합 와해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자택 대기 발령 중인 노동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당사자인 조정훈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을 불이행하고, 불이행을 넘어서 보복성 재징계를 예고하면서 지역 고용친화기업을 신청하는 거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고용친화기업에 신청할 자격도 없고, 선정되어서도 안 된다”며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용친화기업 선정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선정 심사를 끝내고, 7월 중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방법은 기업이 낸 신청자료와 현장실태조사 결과 검토, 분야별 의견 교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신브레이크가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 자금,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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