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 유죄…벌금200만원 확정

33개월만 대법 판결...노조, “솜방망이 처벌”

15:23

대법원이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벌금 200만원 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대법원(제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상신브레이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는 각각 2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사측은 지난 2012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 2013년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부당노동행위 근거로 △직장폐쇄로 조합원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 △조합원 개별적, 선별적 복귀 후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회사 내 숙식으로?조합원과 접촉 차단 등을 들며 “노동조합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판결했다.

또,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0년 상신브레이크노조(금속노조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파업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이지만,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사측이 충분히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정준효 지회장은 “당시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에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 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진행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탈퇴 총회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벌금 200만 원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대법원이?1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33개월이 걸렸다. 법리적 다툼도 없는 사건에 시간을 끄는 동안 현장은 이미 사측이 주도권을 잡았다”며 “법원이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셈인데 벌금은 고작 200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에 현장도 장악했으니, 사측은 언제든지 현장에서?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려 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하고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창조컨설팅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