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노동자에게 6년만 ‘복직’ 동시에 ‘자택 대기’ 통보

"징계절차 진행에 발생할 업무상 장애 예방하기 위해"

17:04

상신브레이크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해고노동자 4명에게 복직과 동시에 자택 대기를 통보했다.

20일, 상신브레이크 복직 예정인 해고자 4명은 오는 24일부터 상신브레이크 총무부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부터 징계 처분이 날 때까지 자택 대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복직시키더라도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다.

상신브레이크는 내용증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발령한다”며 “다만, 2010년 징계 시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와 해고 이후 비위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자택 대기를 통보한다”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택에 대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 총무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났고, 생산라인에 사람이 들고 나는게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해고됐다가 갑자기 들어올 수 없는 사정도 있다”며 “또, 재징계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서로 불필요한 마찰 부분도 예상되서 일단 대기 발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이 복직하면 재징계를 받게 되느냐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될 거다”고 답하며 “비위 행위가 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자택 대기 기간은 복직 당일인 24일부터 당사자가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을 때 까지다. 하지만 아직 징계위원회 개최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택 대기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6년 만에 직장으로 돌아가리라 믿었던 해고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 대구시 달성공단 상신브레이크 논공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적 재징계 중단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가 든 징계 사유 중 직장폐쇄 기간 중 공장 진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상신브레이크는 대구시 달성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2010년 파업 이후 5명을 해고하고,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