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한울분회 천막농성 100일 문화제, ‘부당해고’ 중노위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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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농기계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 노동자 12명이 해고된 후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 사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조합원 11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지만,사측의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각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최종 결론은 아직이다.

12일 오후 4시 30분 달성군 조양 앞에서 ‘금속노조 조양한울 천막농성 100일 차 투쟁승리문화제’가 열렸다. 100여 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26일 경북지노위 판정이 나온 후 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있던 천막 농성장을 회사 앞으로 옮겨왔다.

▲12일 오후 달성군의 조양 앞에선 ‘금속노조 조양한울 천막농성 100일 차 투쟁승리문화제’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지노위는 노조 조합원(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 근거로 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노위 판정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4년간 약 78% 증가한 매출액 자료와 흑자 상태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했지만, 사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사측은 지난해 이뤄진 직장폐쇄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예상됨을 주장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고 향후 생산물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업무와 정리해고 사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손기백 분회장은 “사측은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현장의 조합원들도 주 4일 근무를 시키고 있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회사가 복직 대신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대표이사, 자본에 순응하지 않고 노사가 협의하여 더 좋은 회사,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연대하여 이 투쟁을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