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조양한울노조 분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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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달성군 농기계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에서 해고된 노조 분회장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조양한울은 지난달 분회장을 해고한 후 신년에 들자마자 조합원을 대거 해고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조양한울은 손기백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장을 절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손 분회장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1일 1차 해고 처분이 유지됐다.

손 분회장은 “조양 대표이사는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가 지시한 업무로 벌어진 일을 고소했고, 해당 건을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자, 회사가 징계 해고했다. 지난해 3월 사측과 합의했던 징계 철회 합의서에 대해 지노위에 이야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해고 편파 판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19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신청을 포함한 각종 법적 투쟁, 경북지노위 규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자본의 노동탄압, 민주노조 파괴 음모에 면죄부를 주는 경북지노위의 불편부당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조양한울 사측을 지지하는 경북지노위의 편파적인 주장은 지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자본의 노동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억지주장”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 “공공연히 노조 없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대표이사다. 누가 보아도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분명하다. 중노위의 판단을 다시 받겠지만, 그사이 더욱 고통 받는 노동자는 어찌할 것인가”라며 “회사는 검찰 기소만을 이유로 분회장을 징계해고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해임 사유가 있다. 해고돼야 할 이는 노동자가 아닌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대표”라고 비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