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논란 교감 임용예정 포항 사립중, 경찰 내사 착수

교감 내정자, "대가성 없는 개인적 금전 거래"

19:15

경찰이 비정규직 강사에게 7천만 원을 받은 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한 경북 포항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비위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체육 교사인 A 씨는 스포츠강사 B 씨에게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가 되자 돌려줬다. 재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A 씨를 교감에 임용했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에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서 대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일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19일 내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포항교육지원청도 A, B 씨 등 당사자 조사 후 15일 공문을 통해 교감 임용을 보류하고 수사 의뢰하도록 지도했다. (관련 기사: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

하지만 16일 재단이사회는 만장일치로 A 씨를 오는 3월부터 교감으로 임용한다고 결정했다.

A 씨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으며 교감내정자가 교사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대가성이 있을 수 없으며 B 씨 해직은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돈을 빌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 B 씨는 교육청 감사실, 이사회 자체 조사에서 대가성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을 빌린 것이다. B 강사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자도 쳐서 갚았다”라며 “비위나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용의도 있다. 괴롭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장은 “2016년 7월 사건 파악 당시 B는 ‘A 선생님이 차기 교감 후보로 되실 것 같고 자연스럽게 체육 교사 자리가 비기 때문에, 선생님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것 같아 잘 보이고 싶었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은 “강사만 사직하게 된 부분은 교사에 대한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관여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일은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사가 사직한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