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정규직 전환 대책 없어” 계약만료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행정 오류'로 계약 만료
계약 갱신해 복직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 없어
노조, "정규직 전환 약속하고, 고용 안정 보장해야"
김천시, "계약 만료자도 제한 경쟁에 포함"

16:17

4일 정규직 전환 절차가 늦어져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던 경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A(52) 씨가 복직했다. 김천시가 행정 착오라며 계약 기간을 10개월 연장하면서다. 그러나 김천시청이 정규직 전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 A 씨처럼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다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지난 8월 정규직 전환 결정 전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김천시가 다른 업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A 씨의 계약 기간을 2년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했기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늦어져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김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자 김천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1년 2개월 계약은 행정 착오였다며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고,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김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앞서 10개월 동안 기간제로 일했던 것도 김천시가 사용자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 2년이 넘지 않도록 했었다”며 “법률 검토 결과, 관제센터로 오기 전 고용 단절 기간이 있어서 연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10개월 더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시기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나올 수 있다.

조창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직이 아니라 10개월 뒤 해고 통보를 미리 한 거나 다름없다”며 “당장 11월, 12월에도 계약 만료자가 있는데 어떻게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고용노동부 특별실태조사 기준으로 김천시 기간제 비정규직은 모두 429명이다. 김천시는 올해 1월 36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기간제 비정규직도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환 대상과 전환 시기가 정해지면, 지난해 정부 지침 발표 시점(7월 20일) 근무자와 현재 근무자의 제한 경쟁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뽑는다.

김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노동조합 요구대로 모든 대상자를 한꺼번에 전환할 여건이 안 된다. 순차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우선순위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선전환 대상이 정해진 것이 없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제공]

이에 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30분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전환 약속과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