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불임금 받으러 사장집 방문 노동자에 테이저건 난사

퇴직금 먹튀 하청업자...경찰 테이저건 “난사”···지침위반 논란

19:58

경찰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항의하는 노동자 4명에게 테이저건을 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 자체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밝혀지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22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해고노동자와 노조 간부 3명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한 빌라 앞에 모였다. 9월 30일 경북대병원과의 계약 종료 후에도 주차관리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약 9천여만 원과 퇴직금 약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용역업체 새롬에스티 사장 전 모씨(72)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에도 전 씨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 했다.

전 씨의 위치를 확인하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관계자 7명이 모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에 따르면, 사장의 신고로 오후 9시 20분 경 경찰은 출동했다. 경찰은 빌라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을 신형 체증 장비와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 체증 사유와 소속을 밝히라며 항의하자 이후 추가로 경찰 인원이 증원됐고,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며 체포를 시도했다.

급작스러운 체포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항의했고, 이때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민주노총 관계 3명이 테이저건에 맞았고, 1명은 피했다. 테이저건에 맞은 한 노동자는 경찰이 연달아 테이저건 네 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쓰러진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있다. 출처: 의료연대 대구지부 제공 영상 캡쳐화면
경찰이 쓰러진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있다. 출처: 의료연대 대구지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이날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 지침을 어겼다. 경찰의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은 사무처장은 “경찰이 불법 체증을 시작해 시비가 붙긴 했지만, 전혀 폭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임금 체불한 사장은 묵과하고 오히려 사장 신고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난사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던 박소영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조직국장을 오후 9시 50분경 주거침입죄로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근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장은 “(테이저건 사용은)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민>이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요건을 다 갖췄다”고만 설명했다. 테이저건을 어떻게 쏘았냐는 질문에는 “정조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에서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6월 말 기준 사용 횟수가 201회에 달했다.

앞서 경북대병원은 “주차 대수 감소”를 이유로 하청업체 주차관리 노동자 26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와중 과잉 진압 논란마저 일자 해고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크기변환_g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