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에 지역 사회 “사퇴 촉구”

14:12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판결 직후 판결을 환영하고 강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강 교육감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성 없는 교육감의 태도가 시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며 “강 교육감은 이전에도 교육감 자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 교육감은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됐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유죄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도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강 교육감은 본인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바닥이 떨어졌다. 안으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도 벌이고 있다. 대구시민에게도 노동 존중의 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강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항소를 거듭한다면 권력욕에 취해 시민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농단으로 불신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반성 없는 모습의 단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위안부 합의 결과 종용, 역사교과서 추진에도 앞장섰고 전교조 전임자 인정도 거부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고서도 항소하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재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