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단 ‘다이옥신’ 배출 초과 적발 사업장 방치···”가동 중지해야”

"노동자, 주민 수년 동안 발암물질에 방치돼"
달서구청, 9월 중 대구환경청과 합동 점검 예정

14:30

성서산업단지 내 1급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어 노동자와 주민들이 달서구청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달서구청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9월 중 합동 점검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모두 5곳이다. 이 중 섬유업체인 아상텍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상텍스는 올해 다이옥신 배출량이 측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달서구청이 실시한 사업장 점검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 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4차례 경고와 과태료(200만 원 3회, 60만 원 1회)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때문에 아상텍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여전히 허용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법 개정 전까지 배출 기준 허용치를 넘어도 개선명령이 먼저였고, 사용중지는 개선명령 이행 상황에 따라 가능했다. 법 개정 후에는 배출 기준이 1회라도 초과하면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은 이뤄지지 않아 영업에는 지장이 없는 조건이다.

▲빨간 지점이 아상텍스, 초록색 깃발이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이다.(사진=구글 지도)

아상텍스는 지난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기업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6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아상텍스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상텍스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근처 주택가와도 인접하다.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 5곳 중 아상텍스를 포함한 4곳은 반경 1km 이내에 모여있다. 달서구청은 9월 중 대구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점검 전까지 주민들이 그대로 다이옥신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대구본부, 성서공단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로 구성된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청은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성서산단 주민과 노동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경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삼성공업분회장은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이 반복된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가동되고 있다. 정작 주민들, 노동자들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며 “수년 동안 다이옥신에 노출된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건강권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김채환 달서구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공단이 다이옥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보호물질 관리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청이 가진 행정적인 권한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번 합동 점검에서 기준치 초과가 나오면 사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성서공단 대기질 문제는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전역에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하겠다.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해야 대구의 하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단은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성서산단 내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