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남구의원, “전시 분야 아티스트피·표준계약서 도입해야”

정연주 대구 남구의원, 구의회 5분발언서 지적

18:52

대구 남구의회에서 지역 문화센터와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아티스트 피(Artist Fee, 미술작가 창작보수)와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티스트 피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섯 달 동안의 전시에 출품 대가로 하루 250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연주 대구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티스트 피와 표준계약서를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정연주 대구남구의원

현재 리모델링을 앞둔 남구 대덕문화전당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도 증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덕문화전당은 1998년 개관 이후 한 번도 전시실을 리모델링한 적 없다. 이 때문에 전시실 설비가 전반적으로 뒤처진다. 접근성 또한 좋지 않아, 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덕문화전당은 2020년 상반기 중 전시실 리모델링을 위해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미술 창작에 관한 공정한 대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에게도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며 “지역에 실력 있는 예술가를 초청해 대덕문화전당의 전시 역량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작가도 힘들게 노력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아티스트 피나 표준계약서를 검토해 본 적은 없다. 특히 전시 분야는 관례적으로 형성된 비용 지급 체계가 없다. 관련 논의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