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강제 감금’ 등 추가 의혹 제기

희망원대책위, 11일 추가 의혹 검찰 고발
"천주교대구대교구 시설 폭넓게 조사해야"

15:57

시설 거주인 인권 유린,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시립희망원이 내부 규정으로 거주인을 불법 감금해왔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희망원대책위)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으로부터 받은 대구시립희망원 사고경위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15년까지 희망원 내 시설에서 생긴 감금 건수는 125건, 감금자 수는 118명이다. ‘희망원 내 규칙위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거주인 폭행, 성추행, 이성 교제, 직원에게 욕설, 지도교사 지시 비협조 등 이유로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28일까지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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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희망원대책위

희망원대책위는 “흔히 ‘독방’으로 불리는 신규동(신규생활관, 심리안정실)에 임의적인 판단과 규정으로 강제로 구금해 반문명적인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이라며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징계를 앞세워 관리⋅통제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일부로 보인다. 수십년 간 걸쳐 일어났고, 희망원 내부 규정에 버젓이 있음에도 대구시가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관련자와 책임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주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구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내용 외에는 파악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죄)에 따르면,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감금하여 가혹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감금과 가혹 행위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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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강금 의혹이 제기된 심리안정실

급식 비리 고발된 ‘영유통’, 천주교 산하 시설에 계속 납품 중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시설 폭넓게 조사해야”

희망원대책위는 2015년 대구시 대구시립희망원 합동지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15년 초까지 식재료를 납품하는 4개 업체를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유통, 참푸드 외에 데레사소비센터, 성모자애원은 각각 서정길대주교재단, 천주교 예수성심시녀회가 운영하는 업체다. 대책위에 따르면, 데레사소비센터, 성모자애원은 올해 말까지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이 운영한 대구시립정신병원에도 납품했다.

더구나 최근 3억 원 횡령 의혹이 불거진 영유통은 대구시립희망원뿐 아니라 대구시립정신병원,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이 운영하는 S요양병원, 천주교 학교재단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D대학병원에도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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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데레사소비센터와 성모자애원 물품이 천주교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는 의혹이 굉장하다”며 “현장에서 데레사소비센터에서 납품한 컵라면이 수시로 올라왔다. 이들 업체가 희망원과 대학병원에 매일 납품하려면 그 양이 엄청날 텐데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급식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원뿐 아니라 대구시립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병원 3곳도 영유통이 납품하면서 추가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천주교 시설 간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주기 등으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짙다”며 “대구시와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복지 시설, 병원, 각종 업체들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법 감금과 추가 급식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감사관실, 대구서부고용노동청도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