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했지만…올해도 장애인은 ‘대구미술관 순환버스’ 못 탄다

대구시립미술관 "임차 계약 기간 남아 당장 저상버스 도입 어렵다"
차별상담네트워크 "구체적 도입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12:54

대구시립미술관은 인근 지하철역(2호선 대공원역)과 약 3km 떨어져 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함은 크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 30분 간격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대구미술관은 순환버스 이용을 소개하면서 혹여나 불편함이 있다면 ‘행정지원과’로 문의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은 시민을 위한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대구시립미술관에서 가장 가까운 대공원역까지 거리는 2.9km로, 도보로는 약 45분, 자전거로는 약 12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미술관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대구시장에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구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 이는 2016년 4월,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에 대구미술관 순환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한 결과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8일, 올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순환버스를 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미술관은 18일 차별상담네트워크에 공문을 보내 “저상버스 미운행에 관한 네트워크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임차 계약(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이 남아 당장 저상버스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장에는 나드리콜(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미술관은 “향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통보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대구시립미술관 순환버스. [사진=대구시립미술관 블로그]
차별상담네트워크 이민호 활동가는 “대구미술관은 ‘적극적’이라는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도입 계획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18년에는 순환저상버스가 꼭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