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단체, 김호진 부시장 만나 청소업체 임금 착복 해결 요구

김호진 부시장, "업체 행정 조치 위해서는 법적 근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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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경산시 부시장(가운데)

13일 경산시 정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김호진 경산시 부시장과 면담에서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의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경산시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주)웰빙환경이 소속 노동자 임금 1억 원 이상을 착복했다고 보고 경산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5일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경산시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김호진 부시장은 “행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고발에 따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착복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법에 따라 내용적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임금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경산시도 업체에) 독려를 계속했다. 정책적으로 대행업체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면담에 참여한 엄정애 경산시의원(정의당)은 “경산시에서 임금 착복 등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가 방문했다”라며 “민간위탁에 맡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위탁에 맡겼다면 경산시도 위탁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전 10시 30분, 이들 10개 단체는 ‘인건비 착복 업체’ 퇴출을 위해 투쟁 중인 경산환경지회 지지 기자회견도 열었다.

현태용 경산환경지회장은 “노조가 결성된 지 14년이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해마다 이어졌다”라며 “경산시는 업체 편만 든다. 업체가 범죄를 저질러도 조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산시는 2004년부터 폐기물 수거 업무를 웰빙환경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웰빙환경은 2015년 경산시 자체 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22,520,000원 상당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밝혀진 사실 외에도 더 많은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임금체불과 노조탄압이 있다며 웰빙환경과 계약 해지를 경산시에 요구했다. 웰빙환경은 용역비 과다산정, 인건비 횡령 등의 문제로 2013년 경산시 감사,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