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집, 다방하는 것듯” 김항곤 성주군수 불기소…주민들 항고

14:08

검찰이 주민을 비하한 막말로 모욕죄 혐의를 받는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성주 주민 2명이 항고했다.

김항곤 군수는 2016년 9월 사회단체장과 면담 도중 “특히 여자들이 정신 나갔어요”, “전부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는 발언을 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10월 성주 주민 1천여 명은 김 군수를 모욕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성주군민 1,040명, ‘여성 비하’ 성주군수 모욕죄로 고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김 군수)의 발언이 그 자체로 집회에 참여한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수 여성들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고소인 2인을 지목해 발언했다거나 고소인이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소인을 암시해 발언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고소인 중 여성 가운데 집회에 참가하고 카페 등을 운영하던 여성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피의자의 발언만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는 집회 참가 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성주 주민 2명은 1월말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모욕 관련 법리를 오해했고,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욕죄는 가해 의사나 목적이 중요하지 않고, 피의자의 말이 모욕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안 다면 모욕의 범의(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술집, 다방” 발언이 김 군수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한 말이 아니며, 이 말은 집회 참가자를 싸잡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집회 참가자를 폄훼하면서 특히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욕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한때 사드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당사자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활동 중인 고발인들을 잘 알았다는 점에서도 고발인을 지목해 발언한 것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저속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면서도 “카페 등을 운영하는 집회 참가 여성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항고인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검찰은 특정인을 모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라며 “고소인들은 투쟁위원회의 집행부를 맡고 있었다.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는 말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