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경주시장 이사장인 재단법인, ‘부당해고’ 판정나자 행정소송까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중노위 복직 판결 불복..."연구 인원 필요없다"
공방 벌이던 위촉장 위조 논란도 '무혐의'
"소송 사유는 오히려 축소, 시비들여 왜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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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이 이사장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책임연구원 2명에 대해 지방·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사장 최양식)는 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던 윤 모(57), 하 모(56) 씨를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윤 씨와 하 씨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기간이 명시된 센터장 명의 위촉장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기간과 근로계약서에 나온 기간이 2017년 5월 31일로 만료됐고, 센터장 명의 위촉장이 위조됐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최양식 시장 이사장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연구원 ‘부당해고’ 논란(2017.8.28))

그러나 지난해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촉장은 개인에게 특정 직책을 맡기는 것을 알리는 서식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같은 사업을 하던 연구원 8명 중 5명은 재고용됐고, 위촉장 기간이 2019년 까지인 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씨와 하 씨가 센터장으로부터 받은 위촉장(왼쪽)과 근로계약서(오른쪽)

센터 측은 위촉장이 위조됐다며 경주경찰서에 해고자들은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해고자들은 복직을 기대했지만, 센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해고된 하 씨는 “지노위, 중노위 판결까지 승소했지만, 또 행정소송을 걸었다. 복직 판결이 나면 범칙금도 내고, 소송 비용도 드는데 시비를 들여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노위, 중노위에서 주장하던 것보다 축소됐다. 우리를 범법자라고 주장하더니, 무혐의 결론이 나자 형사적 범법 사실은 없지만 내규에는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위촉장이 위조 주장 외에도 성과급 불공정 집행 편취, 출연금 유용, 조직 내 파벌조성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성과활용기간에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연구가 아닌 행정업무가 필요하다”며 해고 사유를 덧붙였다.

한편,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경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던 사업이었다. 총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수행 기간은 2017년 5월 31일까지다. 경주시는 실감미디어산업을 지역에 자립화할 목적으로 2016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설립하면서, 동국대 산학협력단 연구를 센터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