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권영진·강은희·임종식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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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9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사범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 중 대구·경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뿐 아니라 강은희(대구), 임종식(경북) 교육감까지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9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사범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대구지검이 공개한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선거사범은 297명이고 그중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3명이 입건됐지만,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월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조성제 당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일로 고발됐다. 현역 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강은희 교육감은 홍보물에 정당(새누리당) 이력을 기재한 일로 고발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혐의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정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12월 13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