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 “경찰이 파업 현장 강제 해산”

택배노동자 파업 6일째, 대구서는 조합원 물량 빼가
노조, "경찰이 쟁의행위 중인 노조 강제 해산" 규탄
사측에 '집하 금지' 조치 철회 요구

16:11

대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대체 배송을 막으려는 파업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며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 현장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업 3일 차인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CJ대한통운 대구중터미널, 대구달서터미널에는 직영 기사를 동원해 파업 참가자의 물량을 빼갔다. 회사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체 배송 차량을 막으려는 파업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관련 기사=택배노동자 파업 4일째…대구 CJ대한통운, 대체인력 투입해 노사 충돌)

▲경찰 강제 해산 당시 사진을 든 택배노동자들.

여호수 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건 불법이다. 사측이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공권력은 사측의 불법은 용인했다”며 “공권력을 통해 (사측은) 물량을 강제로 배달시켰고, 경찰이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 참가자 택배 물량을 빼간 것은 대구, 경북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 참가자 배달 구역에 전산상 배송 접수가 안 되도록 막는 사측의 ‘집하 금지’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집하 금지 조치는 명백한 직장폐쇄다. CJ대한통운은 일 년 째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하루 만에 직장폐쇄를 실행했다”며 “택배노동자는 집화와 배송에 따른 건당수수료를 받는다. 집하 금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청에 해고 위협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국 택배연대노조 대구중지회 교육선전국장은 “CJ 유니폼을 입고, CJ 차량을 몰고 배송을 나간다. 회사는 늘 우리에게 가족이다, 동료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눠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가”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대구시 서구 대구중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하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경력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방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는 ▲노동조합 인정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설립필증을 받고,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10월 29일 대전물류센터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택배노동자 유모 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고, 지난 8월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책임을 요구하는 택배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