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시지노인병원, “‘특별채용’은 규정 정비 미비로 생긴 오해”

17:24

지난 10월 대구시 감사실 조사를 통해 규정 없는 특별채용을 한 것이 확인된 대구시지노인병원이 관련해 <뉴스민>에 해명을 해왔다. 지난 11월 20일 <뉴스민>은 ‘대구시, 시지노인병원 규정 위반 특별채용 적발’ 보도를 했고, 당시에는 시지노인병원 측이 해명하지 않았다.

10일 시지노인병원 측이 알려온 해명에 따르면 해당 특별채용 문제는 관련 규정 정비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대구시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은 2015년 10월 박 모 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당시 ▲사무국장이란 직제가 내부 규정에 없고, ▲박 씨의 연령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연령 제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지노인병원 측은 2013년 ‘시지노인병원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11월께 관리규정 32조(하부조직) 3항을 ‘행정부에 행정부장(또는 행정부의 책임자) 1인을 두며’라고 수정했다. 행정부 수장 역할을 행정부장에 국한하지 않도록 바꾼 것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규정을 담고 있는 ‘직제 규정’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고, 이번 조사에선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병원 측은 해당 채용은 운경재단이 운영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이뤄진 인사이동이어서 채용 연령 제한 규정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제시한 문건을 보면 2015년 10월께 운경재단 내부에서 총 3건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당시 재단 산하 중구시니어클럽에 근무하던 박 씨가 병원으로 옮겨왔고, 시지노인병원 재가노인센터장이 시니어클럽으로 옮겨갔다. 또 경산시재가노인센터장은 병원재가노인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병원 측은 “규정을 완전하게 정비하지 못한 건 우리 측의 과실이 있던 게 맞다”며 “이번 지적으로 규정을 정비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