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일방적 기한 연장…노조, “사실상 부결”

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기한 왜 늘리나?

10:34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난 27일까지 직원 개별 동의 서명 강요논란이 일었던 경북대병원이 동의 기한을 늘렸다. 갑작스런 기한 연장에 경북대병원노조는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결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와 개별 동의를 하겠다고 공고했다. 마지막 기한일인 27일 오후 6시,?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병원 측에 결과를 물었으나, 동의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개별동의 서명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결국 병원이 원하는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진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부결된 것”이라며 “불법적인 절차에 불법적인 강제동의서명, 이젠 기간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하여 과반을 넘기기 위해 관리자들이 강제로 직원 한 명, 두 명씩 붙잡아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개별 동의 과정에서 수간호사나 중간 관리자 등의 감시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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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협조요처 공문.(자료-경북대병원노조)

반면 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기간 연장이 아니”라며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29일 있을 이사회 전까지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동의서를 모두 수합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개별 동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 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서명 강요’ 불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