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수당 지원 규모 확정···4말5초 신청

대구 만 19~34세 1,466명 지원
오는 4월말~5월 중 시행 예정
3가지 유형 최대 150만 원

12:43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구형 청년수당’ 지원 규모와 자격 요건이 확정됐다. 대구시는 유형별 이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오는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형 청년수당인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은 ▲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으로 모두 1,466명에게 유형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다.

지원금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진입을 위해 다양한 경험에 필요한 활동 기회와 활동비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대구시가 청년수당 계획 발표할 땐,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 규모가 줄었다.

상담연결형은 진로, 심리 부채 등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1:1 상담과 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진로탐색지원형은 대구시 청년 정책 중 ‘갭이어(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활동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일컫는 말)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이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 일경험지원형은 5개월 동안 대구시에 등록된 청년사업장에 일경험(인턴)을 하면 임금과 별도로 수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수당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자료=대구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각 수당 유형에 따라 청년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거나 활동계획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유형에 따른 이수 프로그램은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과 연계해 짜일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취업 준비와 사회 활동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하고,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안 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6,920,000원) 이하여야 하고, 월 9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정부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다. 수당은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지원할 금융기관도 공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