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체육회, ‘갑질’ 당사자는 견책, 신고자는 감봉 징계 논란

"왜 피해자가 더 큰 징계를 받나···이해 어려워"

17:32

대구 서구체육회 관리자의 갑질 논란 이후, 신고자가 책임자보다 더 큰 징계를 받아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A 씨가 생활체육지도사 B 씨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직원 하대하는 게 어때서”…대구서구체육회 간부, ‘갑질’ 논란)

서구체육회는 관리자인 A 사무국장에게 견책을, 신고자인 B 씨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당초 체육회는 A 사무국장에게도 감봉 1개월을 처분하려 했는데, A 사무국장이 징계 포상 경감 사유(장관상 수상)가 있어 결과적으로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 씨와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견책 처분 자체가 ‘솜방망이’인데다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위원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B 씨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내부 기밀 유출, 노조 가입,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질문 받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결국 이달 19일 내부 사실을 언론사에 잘못되게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씨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A 씨가) 정직도 아니고 견책을 받았다. 피해 받은 다른 직원이 이미 나간 상황에서 나도 알아서 나가라는 뜻으로 들린다”라며 “사건이 일어난 건 사무국장이 갑질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인데 왜 내가 더 큰 징계를 받아야하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왜 노조에 가입했는지 캐물었고, 나 때문에 체육회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도 질책했다.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 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로서 앞장서서 약자를 보호해야하는데 내부고발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징계까지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그러나 A 사무국장과 서구체육회의 설명은 사뭇 다르다. A 사무국장은 B 씨가 주장하는 ‘갑질’에 대해 대부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부정했다. 서구체육회는 A 사무국장이 해임시킬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으며, B 씨가 사실과 다른 증언으로 체육회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주병섭 서구체육회 부회장은 “(B 씨의 행위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맞다. 억울함을 호소해서 실추 된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회장은 해당 사례로 “예를들어 A 국장의 갑질로 나간 사람이 (처음에는) 2명이라 했는데 조사 결과 1명이었다. 다른 1명은 갑질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틀린 주장이나 부풀려진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당업무지시와 관련해, B 씨는 A 사무국장이 체육회의 업무가 아닌 ‘DS깨비봉사단’ 업무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지적한다.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공모할 수 없어서 봉사단을 만들었다. 체육회는 해당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주병섭 서구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 자금이 부족하니 서구청의 공모 프로그램에 공모해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서구체육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며 “하지만 서구체육회의 공식적인 사업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A 사무국장은 “봉사단 사업은 사업 진행 관련 보고를 마치고 진행한 사업이다. B 씨에게 사업을 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조기 출근 강요 ▲외부 행사 강요 등 ‘갑질’ 논란에대해서도 모두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도자(B 씨)가 아무래도 국장에 비하면 약자다. 우리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상황을 풀고 직원을 다독여 달라고 중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