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 오는 14일 대구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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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주에 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대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5명),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5명)이 모두 참석한다. 대구에서는 전국여성노조 경북대생활관분회장,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부회장, 대구지역 외식업협회 회장, 자영업자,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2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 이후 방청한 사람들의 발언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답변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