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사망, 합동조사 2번에도 사고 경위 못밝혀

경찰, "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릴 것"

19:24

경찰과 노동청이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2차 합동 감식에 나섰으나, 사고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사망자 A(60) 씨가 발견된 현장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당시 비가 내려 현장 흔적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오후 2시, 포항남부서, 포항노동청, 국과수는 11일 오전 A 씨가 발견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2코크스공장 3기 벙커 주변을 조사했다. 지난 11일 1차 현장 감식에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감식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라며 “당시 비가 왔고, (A 씨의) 동선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A 씨 부검 결과) 여러 곳의 골절 등 외상이 발견된 만큼, 추락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사고 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코크스공장 기기 운전·설비점검직이던 A 씨는 새벽 근무 시간에 사고를 당했고,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 12일 경찰 부검 결과, A 씨는 가슴, 골반 등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일에는 사망사고 현장과 같은 공장인 3코크스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B(34) 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포항노동청은 B 씨 사고가 A 씨가 발견된 곳과 떨어져 있어 연관성은 없지만, 별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