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 도로공사 점거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이 1,500명 해고"
공사, "입장 변화 없어...18일 대상자 확정"

14:45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8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누구보다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 공기업은 1,500명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을 결단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 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대답해 달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1,500명 해고를 낳았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 주시라”고 호소했다.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공공부문의 파탄 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져야 할 몫”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강래 사장을 임명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사장을 파면하고 책임지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 교섭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전북 남원시·순창군에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2017.7)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다.

노조는 공사 측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강래 사장이 아닌 실무진만 참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은 변화 없다”며 오는 18일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745명 중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고용에 동의한 220명 등을 빼면 대상자다 499명이다. 공사 이들의 고용의사를 확인한 뒤 자회사 고용하거나 기존과 다른 직군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또, 요금수납원 1,116명은 현재 1·2심 재판 중이다. 이 중 630명은 2015년 이후 입사자다. 공사는 2015년 이후 영업소 내 공사 관리자를 지사로 전환 배치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해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499명은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며 “1‧2심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 업무로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부터 시설보호를 이유로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

▲도로공사 건물 입구 앞 폴리스라인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는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