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달서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위해 국회 앞 단식 투쟁도 불사”

21:05

2일 배지훈 달서구의원(도원·상인2동, 더불어민주당)이 달서구의회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지훈 의원은 “국회는 ‘지방자치법개정안’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일괄법’,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법안 등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14일에 법안소위에 올렸지만, 여야의 정쟁과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바뀌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자치구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재정자립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지만 선거용으로 말만 내세울 뿐 실제 국회에 들어가면 아무런 노력도 하질 않는다”며 “지역주민들과 유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지방자치는 영원히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리 달서구 자치단체 차원의, 결의문을 포함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면 단체장과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며 “진짜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성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좀 더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1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사법안에 올랐지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 그친 바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