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 비용,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곳은?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제한액 확정 공개

13:42

내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가 3억 1,600만 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많고,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가 1억 5,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1억 8,200만 원이다. 대구, 경북은 각 1억 7,400만 원, 2억 1,600만 원이 평균이다. 대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평균 200만 원이 늘었고, 경북은 평균 1,600만 원이 늘었다.

지역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이 묶여 있는 지역구는 지역 하나가 늘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경북 지역구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구보다 높은 건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이 묶여 있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구와 경북을 나눠서 살펴보면 대구는 중·남구 지역구가 2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갑 1억 8,300만 원, 서구와 달성군이 1억 7,800만 원으로 뒤를 잇는다. 반대로 달서구병이 1억 5,400만 원으로 가장 적고, 달서구갑 1억 5,500만 원, 동구갑 1억 6,000만 원 순이다.

경북은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가 3억 1,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영주·문경·예천 지역구 2억 7,900만 원,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2억 5,400만 원 순으로 많다. 경북에서 가장 적은 곳이 1억 7,100만 원인 구미시을 지역구이고, 김천시 1억 8,100만 원, 구미시갑 1억 8,400만 원 순이다.

▲2020년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뿐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해두고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15% 이상 득표자는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전액을, 10% 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약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해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광역 지자체별로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을 보면 전남이 평균 2억 2,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강원 2억 1,600만 원, 세종 2억 1,500만 원 순으로 많다. 반대로 서울과 울산이 1억 6,500만 원으로 가장 적고, 광주 1억 7,000만 원, 경기 1억 7,100만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