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점거 3일차 택시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촉구

"소송 포기 동의서 서명 거부 이유로 일 안 주는 회사, 불법"

16:02

경산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 중인 경산 택시노동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택시 업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택시노동자 20여 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파업 후 복귀하려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 직장폐쇄라고 지적한다. 앞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택시 전액 관리제 이행 방법을 두고 사측과 이견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임금 소송 포기 동의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는 업체로부터 일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노동자에게 일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경산 택시 업체 3곳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경산지역 3개 택시업체 공동투쟁단은 2일 성명을 통해 “동의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승무를 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법적 직장폐쇄”라며 “노동청은 승무 배제 행위로 생계를 파탄 내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파업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택시 업체에 접촉해 업무 복귀를 지도했지만,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