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등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과태료 처분

폐기물 용기 재사용...액체 폐기물을 골판지 용기에 보관

15:50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원 7곳이 과태료 처분됐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도 일부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6년 상반기 31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종합병원)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북구 호국로)에서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출처: 대구지방환경청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맞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종합병원에서 전용용기 재사용,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제일병원(김천시 신음1길), 문경제일병원(문경시 모전동), 구병원(대구 달서구 감삼동)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구미시 1공단로)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다 적발(과태료 400만 원)됐다.

출처: 대구지방환경청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이외에도 상주성모병원(상주시 냉림동)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 남구 대명5동)은 의료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을 2016년 하반기에도 점검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