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대병원 주차해고자에 이행강제금 1억5천만 원 부과

노조, "돈으로 압박하여 투쟁을 정리시키겠다는 의도" 반발

20:29

법원이 농성 중인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해고노동자와 노조에 이행강제금 1억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경북대병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추가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병원 외래동 로비 농성 등이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해고자들에게 3,750만 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와 노조 간부 3명에게 1억800만 원 등 모두 1억4,5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조는 “로비 침묵 농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법원은 이에 대해 병원의 이행강제금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병원 내에서 집단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노조는 침묵 농성을 이어갔지만, 병원은 병원 내 모든 농성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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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주차해고자들은 외래동 로비에서 침묵 농성을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병원은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신청했다”며 “투쟁이 장기화되고 지역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경북대병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돈으로 압박하여 투쟁을 정리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서 “앞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한 이유는 금전적 이득보다 위법한 농성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가처분 결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침묵 농성을 지속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원 내 농성장이 철거되기는 했으나, 병원 외곽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대구 시내 등에 병원장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농성을 계속했다”며 “농성 행위 중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처분 신청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차관리 해고 철회를 위해 모인 시민대책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책임은 분명히 경북대병원에 있다”며 “경북대병원은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돈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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