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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기후 영향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은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농민이 농업활동에 피해를 입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조사를 거쳐 피해 일부를 보전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농업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회는 재해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더 큰 폭으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재해 발생 이후 피해 보상만큼이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럿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으로 귀결되는 국회 논의

▲경북 예천의 한 사과밭. 탄저병 걸린 사과들이 밭에 떨어져 있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책과 관련된 법안을 27건 발의했다. 이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이다. 23건(85.2%)에 달한다. 23건은 대체로 재해로 인정 받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3건은 대체로 재해로 인정 받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23건 중 11건(47.8%)에 관련 내용이 담겼고, 재해보험을 정비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7건(30.4%) 가량 확인됐다.

현재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이 가뭄·홍수·태풍·대설 같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국가와 지자체가 손실을 지원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상 액수가 실제 피해보다 적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점, 꿀벌 집단폐사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해는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점 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업재해보험 등이 있는데 이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부터 보험료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까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사업이다. 운영은 NH농협손해보험이 한다.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작물은 꾸준히 확대됐는데 지난해에는 귀리, 봄감자, 양상추 3개 품목이 더해졌다. 올해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대상품목은 73개까지 늘었다.

가입률도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2010년 13.6%에 불과하던 가입률이 꾸준히 올라 2019년 38.8%까지 올랐으며 2021년에는 49.4%, 2022년에는 49.9%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로는 사과 68%, 배 71.6%, 복숭아 27.7% 등으로 집계됐다.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 제한으로 30% 미만인 품목도 다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60%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보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결국 농사 잘되는 것만 못해…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필요”

▲청송에서 만난 농민들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가입은 했으나 별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에서 만난 농민 대부분은 여전히 재해보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경북 청송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만난 이양우(66) 씨는 “보험 가입을 한 건 20년 전이다. 보상을 받는 게 까다롭고 농민에게 돌아오는 게 적다고 느낀다. 작년에도 (농업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았지만, 조금 밖에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승철(73) 씨도 “보험 가입은 했지만 얼마 못 받는다. 보상을 받아도 나무를 새로 심으면 한 그루당 10만 원씩은 드니, 별 도움은 안 됐다”고 전했다.

재해 대책 수립만큼이나 근본적인 기후위기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송에서 14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심영희(66) 씨는 “날씨가 불안하니까 4년 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었다. 예전에는 농사가 잘되니까 굳이 보험을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라며 “작년에 재해보험으로 인해 보상을 조금 받았다. 하지만 사과 농사를 잘 지어 파는 것만 못하다. 사과가 골고루 달려 농사가 잘돼야 나무도 건강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농업재해보험 운영실태와 주요 문제점’(2020)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등이 손해를 평가하는데, 이들의 평가가 일관되지 못하고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보고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과제’(2020)에선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및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와 잦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설계와 운용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원인을 짚는다.

#전국농민회총연합회‧진보정당, ‘국가 책임 강조’

전문가들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가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 외 재해 피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보고서는 “농가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시로 미국이 1994년 도입한 ‘대재해보험’을 드는데, 이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평균 수확량의 50%를 초과하는 농작물 손실에 대해 국가가 해당 품목 수확기 예상가격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가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 보장 방법과 그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농민회총연합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왔고, 진보정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농업재해보상법’과도 연결된다. 재해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보험만으론 농민들이 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업재해보상법은 농업인 안전보험을 국가가 지원하고,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보험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제도 개선은 늦어지고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 지원은 실질적으로 농약대, 대파대에 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비 보전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직접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현실적 제도 설계를 위해 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