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당직근무자, 타 시도와 달리 노동절만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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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학교당직경비원 처우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직경비원은 대구시 내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이들의 유급휴일은 1년 중 노동절 하루 뿐이다. 반면 타 지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절뿐 아니라 명절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유급휴일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 학교 당직경비원 유급휴일 보장 및 임금·복무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학비노조)

    당직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받지 못한다. 연장·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고, 1주 평균 1회 이상 보장받아야 할 유급휴일도 없다. 이들은 대구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병가 등 복무 관련 사항을 정한다.

    노동조합은 “대구교육청이 법적으로 당직경비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거로 드는 건 타 지자체 운영 상황이다. 전북은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은 명절 전체가 유급휴일이고 월 4회 유급휴일과 연간 10일의 유급 자율연수도 있다. 강원은 월 2회 휴일과 연간 6일의 장기연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부산은 신정,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이 유급휴일이다. 경기는 명절 당일을 유급휴일로, 세종은 명절 연휴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대구는 당직경비원의 유급휴일이 적다. (표=학비노조)

    반면 대구를 포함한 서울,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충북은 노동절 하루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30일 오전 노동절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교육청에 학교당직경비원의 유급휴일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교육청 당직경비원으로 입사하면 유급휴일이 없어 가족모임, 결혼식 참가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소외되는 서글픈 신세가 된다”며 “학생·교직원의 출입도 없는 일요일과 명절 등에는 세콤을 작동시키고 당직경비원에게 유급휴일을 주더라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유급휴일 보장 안에 대해선 3기 단체교섭 장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타 시도 현황에 비해 유급휴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다. 타 시도 상황을 살펴 유급휴일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