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취재방해 금지’ 법원 결정 이끈 민변 대구지부 TF팀, 모범모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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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 가처분 사건을 변론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 없는 취재방해를 멈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이 민변 모범모임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산에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강수영, 김무락(이상 법무법인 맑은뜻), 김영민(법무법인 새반석), 최지연(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등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대구문화방송 사건 TF팀에게 모범모임상을 수여했다.

▲강수영 변호사가 민변 모범모임상을 대표 수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해 4월 대구MBC 방송 이후 이뤄진 대구시의 대구MBC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해 고발당한 언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조력했고,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재거부 금지 가처분 사건을 변론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관련기사=홍준표의 ‘취재 거부할 자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24.1.31))

민변은 “TF팀은 대구시장 측의 대구문화방송(대구MBC)에 대한 부당한 취재거부 및 명예훼손 등 혐의의 형사 고발에 대응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했다”며 “형사고발된 방송 관계자들의 언론 자유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함으로써 대구MBC 보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장 측의 계속된 취재거부에 대하여 전례가 없던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언론 탄압 관련 중요한 선도적 판례를 만들어 냈다”며 “TF팀의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활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모임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