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 헤어질 결심] 배우자의 외도로 성병에 감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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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문에 성병에 걸렸어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전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Microsoft designer)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해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전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결과 피해자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성병 바이러스의 종류와 의뢰인이 비뇨기과에서 진단받은 성병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상대방의 성병과 의뢰인 간의 상관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사례처럼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외도를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경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YK 변호사